우린 어떤 사건을 접하면서 흔히 "무슨 법이 그래?" , " 누굴 위한 법이야?" "법은 조금만 알아도 다 빠져나갈 수 있네" 등의 말을 하며 사법부를 불신하고 법 자체를 부정하려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렇게 흥분하며 말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 국회가 열려야 법 개정을 하지. 개정되어야 할 법률안이 국회에 쌓였는데 통과가 되야지..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국회의원 되서 다 통과시켜봐~" 라며 놀리듯 웃으며 말 하지만 나 역시 가끔 답답함을 느끼는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의아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법 개정이 안되는 이유를 떠나서, 아무리 법이 사회상규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다고 하지만, 무엇이든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기 마련이다.
범죄자의 인권문제또한 그렇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모든 국민은 기본적인 권리가 있으며 국가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그렇다면 범죄자는 어떠한가? 사기범, 살인범, 성범죄자 등 어떠한 범죄자든 그 종류를 떠나서 그들 역시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요즘 한창 말이 많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 헌법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바탕으로 인권존중을 내세운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우리 법은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의 이익이 더 크다면 사회에 손을 들어준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주홍글씨를 붙여 재발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면 그리해야 할 것이다. 물론 미국처럼 "이곳은 성범죄자가 사는 곳 입니다"라는 푯말을 붙여 놓는다거나 '화학적 약물 거세' 를 시킨다면 더 큰 반발이 있겠지만 최소한으로 누구나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놓는다면 좀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경찰들의 직무유기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한다면 교화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고, 적어도 청소년대상 성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인 업무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 (2008/04/03 - [법대로 삽시다] - 성 범죄자들에게 인권이 있다고? -악트님의 트랙백을 먼저 읽으세요)
수감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게 그들을 교화시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 교화는 하루 아침에 뚝딱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그들의 천성부터 뜯어 고치는게 진정한 교화라고 생각한다.
난 개인적으로 성악설을 믿는다. 갖고싶은 장남감이 있으면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제 손에 들어 올 때 까지 울어버리는 아이는 그렇게 상대를 난감하고 힘들게 하면 자신에게 장남감이 쥐어진다는 이기적인 심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때리고 꼬집고 깨물어 버리는 심리 또한 그렇다. 이러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꾸준히 교화되어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즉,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1차적인 사회공간인 가정에서 십수년간 이뤄지지 않은 교화가 1~2년 수감생활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쉽게 말해 가장 가까운 부모도 어찌하지 못한 일을 국가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게 억지라는 것이다. 국가는 범죄자들을 1차적으론 사회공동체에서 격리수용 시키고 부수적으로 교화를 목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것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 반드시 국가에서 교화를 시켜야 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인 습성이 있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형벌이 가해진다는 것을 알면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 범죄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억제한다는 형법 이론도 있다.
이 이론 역시 순자가 주장한 성악설과 일치한다. 순자는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누구나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며, 좋은 목소리와 예쁜 용모를 탐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만일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본성에 따르고 그의 욕구에 따라간다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져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 했다.
자신이 성범죄자 주홍글씨를 달고싶지 않다면 그 행위를 억제하고 하지 않으면 된다.
이미 전과가 있는 경우엔 어찌하냐고? 수감생활 다 마치고 돌아왔더니 이제와서 다시 전자팔찌 해야 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건 억울하다고? 이중형벌 아니냐고?
아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서 기존 전과자들은 공개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다. 이 법 시행이후 적발된 범죄자들이 대상인 것이니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중처벌 역시 아니다. 이것을 일종의 보호감찰(보안처분)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보호감찰은 앞으로 예견되는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 목적이므로 형벌로서의 성격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국가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형벌처분을 시행함으로서 더이상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데 이에 맞서 인권이라는 말로 반대한다면 이는 꼭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혼내려고 하는 아빠 앞에서 엄마가 치마자락으로 아이를 감싸안으며 막아서는 꼴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는 결국 잘못을 모르게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치마품에 뛰어 들어 숨어버리는 것 처럼 범죄자의 인권을 방패삼아 국가의 형벌권에 제동을 건다면 범죄자들 역시 죄의식 없이 인권이라는 큰 치마속에 숨어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의 악순환이 계속 되겠지.
따라서 내 결론은 그들의 신상정보공개에 대해서 인권을 따지기 보다는 사회적이익을 따져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나 급 흥분을 한 것은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의미로 그런 것인지 열람가능인의 조건이 붙는 것이 의아하며 열람절차 때문이다.
왜 열람가능인이 만19세 미만 청소년의 부모나 친권자,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또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장에 의해서만 가능한가? 실 피해자는 청소년인데 왜 청소년은 열람할 수 없는가?
또한 반드시 해당 시*군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열람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경찰서에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인가?
제도가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은 아쉬운 마음이 든다.
우리나라는 IT강국이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이제 곧 꿈의 유비쿼터스 시대가 열리는 마당에 이런 정보 하나를 보기 위해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 의아하다.
사람 얼굴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나는 경찰서에 방문해서 단 한번만에 그 사람들의 얼굴을 모조리 기억할 수 없다. 경찰서나 지구대 등 현상수배범 포스터가 붙여져 있다고 해도 그 얼굴들을 모조리 기억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싶다.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손쉽게 열람가능 하다면 차근차근 얼굴을 익히고 조심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인터넷에서 손쉽게 볼 수 있다면 얼굴을 익히는데 더 쉬울 것이고, 더욱 조심하게 되겠지. 꼭 해당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내 아이가 지방에 내려갈 일이 생긴다면 근접한 곳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지 검색 할 수 있으니 예방하기도 쉬울것이란 생각이 든다.
끝으로 어제 포스팅한 글을 삭제하려고 들어 왔다가 트래백이 걸려 있어서 놀랬고,
트래백이 걸린걸 삭제 하는건 예의가 아닌것 같아서 그냥 두기로 했다.
(급 흥분해서 아주 개념없이 쓴 글에 그렇게 트래백이 걸릴 줄 몰랐다..;;)
밖에서 18대 국회의원선거 유세가 한창이다. 아주 시끄럽게..
덕분에 집중력 저하로 하려고 했던 말들이 정리가 잘 안되어 머릿속에 맴돈다..;;
당선되는 사람들. 이번엔 좀 제대로 하길 바란다.
이 포스트도 차후에 수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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